로고

[경기도] 도,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272억 원 투입. 하천·도로 등 개선

김준범 기자 | 기사입력 2022/09/20 [09:31]

[경기도] 도, 8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3,272억 원 투입. 하천·도로 등 개선

김준범 기자 | 입력 : 2022/09/20 [09:31]

 

 

경기도는 지난 8월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복구를 위해 도비 532억 원을 포함해 총 3,272억 원을 투입하는 복구계획을 수립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 피해조사 결과 공공시설 복구를 위해서는 총 2,956억 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658억 원은 이달 말 국비로 교부될 예정이다. 도비 부담액은 484억 원으로 예비비 등을 활용해 차질 없이 지원할 예정이다. 나머지 814억 원은 시군 부담이다.

 

이번 복구계획에 포함된 공공시설 재해복구사업은 총 1,925개소다. 이 가운데하천의 물길을 넓히는 통수단면적 확대 공사 같은 개선복구사업은 양평·광주·여주 지역 7개소 사업비 1,008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 개선복구사업은 당초 108억6천만 원 규모로 단순 원상회복(기능복원)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비를 추가 확보하면서 근본적인 피해 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개선복구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앞서 도는 이번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공공시설 응급 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137억 원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

 

사유시설의 경우 총 316억 원의 복구금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5일 1차 재난지원금 275억 원(도비 42억 원)을 지원했다. 이어 지난달29일부터 31일까지 실시한 추가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다음 주중 2차 재난지원금 41억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41억2천만 원 가운데 6억1천만 원은 도비 부담액으로 도는 예비비를 활용해 9월중 시군에 교부할방침이다.

 

2차 재난지원금에는 지난 1차 지원 때와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침수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건당 200만 원이 포함돼 있다. 경기도의 경우 소상공인 침수피해 774건이 추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8일부터 17일까지 수도권에 집중된 호우로 경기도에서 발생한피해 금액은 공공시설 1,264억 원, 사유시설 214억 원 등 총 1,477억 원으로 집계됐다.

 

공공시설의 경우 하천이 510억 원으로 피해 규모가 가장 컸고, 사방(산사태 등)274억 원, 소규모시설 168억 원, 수도시설 101억 원, 도로 63억 원 등의 순이었다. 사유 시설은 침수·반파 등 주택피해가 156억 원, 농경지 43억 등이었다.

 

경기도 관계자는 “호우 피해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해결방안을 충분히 마련한 다음 사업을 추진하겠다”면서 “내년 6월 우기 전까지는 재해복구사업이 조기 마무리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