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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산불위험 지역 순회 및 산불예방 교육실시

- 불법 소각행위 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협조요청

장재욱 기자 | 기사입력 2023/03/13 [12:47]

[상주시] 산불위험 지역 순회 및 산불예방 교육실시

- 불법 소각행위 금지 안내 등 산불예방 협조요청

장재욱 기자 | 입력 : 2023/03/13 [12:47]

 

 

상주시 동성동(동장 이상규)에서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산불의 위험성이 높아진 만큼 10일(금)부터 산불 위험지역을 순회하고, 마을회관·경로당을 방문하여 주민들에게 산불의 위험성을 알리는 산불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주민들에게 쓰레기, 농산폐기물, 논·밭두렁 태우기 등 일체 산불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금지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발생할 수 있고, 산불 발생의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예외없이 법이 집행될 수 있음을 다시금 강조하였다.

 

이상규 동성동장은 “지금처럼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에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다. 농산폐기물 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니, 주민 여러분들도 불법 소각행위 근절에 동참하여 산불예방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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