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실시① 4.26(수) 14:00~16:00, 강원도경제진흥원 소양강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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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2023년 사업주 노동법교육을 4.26(수) 강원도경제진흥원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4월 원주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도내 7개 지역에서 총 8회 진행될 예정이다.
《 교 육 개 요 》
▪ 대 상: 2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 500개소
▪ 교육내용: 임금·근로시간, 4대 기초노동질서 등
▪ 교육일정: 원주(4.26), 춘천(5월), 강릉(6월), 속초(7월), 동해(8월),삼척(9월), 태백(10월), 원주(10월)
▪ 주최·주관: 고용노동부, 강원도, 원주상공회의소
본 교육은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근로시간등 노동관련 법령 전반에 대한 교육이며,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공모사업에2개지자체 중 강원도가 선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으며, 도 전역 사업주 대상 노동법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도내에는 ‘21년 기준, 20만 개 이상의 사업체와 7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강원도에는 소규모 숙박 및 음식점업과 도·소매업이 사업체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대상들이 많았다.
도 관계자는 “도내 사업체는 대부분 소규모사업체로서, 본 사업을 통해 도내 근로기준법 위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데 효과가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