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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27건 행정 처분

인사업무 소홀ㆍ후원금 목적외 사용
예산집행ㆍ계약업무 부적정 등 적발
직원 2명 신분상 주의 조치 받기도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2/07 [18:44]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27건 행정 처분

인사업무 소홀ㆍ후원금 목적외 사용
예산집행ㆍ계약업무 부적정 등 적발
직원 2명 신분상 주의 조치 받기도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2/07 [18:44]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이 인사업무와 채용위탁업체 관리를 소홀이 하고, 후원금을 사용 목적 외 사용한데다, 공연장 사용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한 결산 공시공고 미이행, 예산집행과 계약업무 부적정, 감독검사업무 소홀 등도 지적됐다.

 

서구청은 지난해 63일부터 16일까지 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201711월 이후 추진한 고유사무 및 위탁사무 전반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해 행정상조치 27(시정 8, 주의 18, 권고 1), 재정상조치 6(4347천원), 신분상조치(주의 2)를 했다.

 

주요 지적 사항을 보면 서구 시설관리공단은 20191월 말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를 139일이나 지체작성했고, 20197월 말일 기준 승진후보자 명부는 43일 지체작성하여 인사업무를 소홀이 했다.

 

2020년 제1회 일반직 직원 경력경쟁 채용을 위해 채용전문 민간업체와 대행용역을 체결했으며, 공단은 용역 감독기관으로서 면접위원들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면접자료 검토 등 꼼꼼하게 공정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했는데 검토 없이 위탁업체에만 맡겨놓았다.

 

또한 ◇◇◇◇문화센터에서는 후원금 모집을 위한 운영비, 회의비 성격이 아닌 후원회 위원 지역인사 취임축하 꽃다발을 구입하여 후원금 사용 기준을 위반했다.

 

이와 함께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연장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행사준비에 대해 50%를 감면하지 적용하지 않거나, 부속설비 사용료를 추가 징수하는 등 사용료를 과다부과 하였으며, 사전준비 사용료를 누락하거나 부속설비 사용료를 중복 적용 하는 등 과소부과했다.

 

더불어 2019회계연도 결산서를 202047일에 서구청장으로부터 결산승인 받은 후 5일 이내에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공고했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까지 공시·공고를 하지 않았다.

 

또한 2017년 표창대상자 꽃다발 구입비를 부서업무비로 집행하여 부서업무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했으며 2018, 2019년 소속 상근 직원이 아닌 직원 자녀에게 대학수학능력시험 격려물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계약업무도 20203월 계약상대자인 00에서 제출한 계약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계약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2020424일 준공처리했다.

 

감독검사업무도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월 공정보고를 통해 계약기간까지 계약 이행이 불가함을 인지하였음에도, 어떠한 행정조치도 하지 않는 등 감독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

 

서구청은 감사총평에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며, 업무담당의 정확한 관련 법 규정의 숙지와 업무연찬 등을 실시하여 향후 유사 지적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철저한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결과를 구청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지적사항 관련한 내용 공유 및 개선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공단 자체적으로도 공단 경영 혁신을 통한 운영 효율화 및 재정예산 능률적 운영 등으로 지속적인 예산 낭비 요인 제거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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