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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등 민원 165건 지연 처리…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

준공 前 공작물 사용 등에 처분 안 해
농지전용 협의회신 30일 지연시키기도
道 “민원인 불편ㆍ형평성 저해” 지적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09 [12:00]

김포시,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등 민원 165건 지연 처리… 경기도 특별조사에서 적발

준공 前 공작물 사용 등에 처분 안 해
농지전용 협의회신 30일 지연시키기도
道 “민원인 불편ㆍ형평성 저해” 지적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3/09 [12:00]

 

김포시가 환경 배출시설 인허가 처리와 농지전용협의 회신을 지연하고, 개발행위허가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해 민원인 불편과 업무의 신뢰를 손상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경기도내 27개 시군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저해소극적 업무저리, 민원 지연처리 등에 대해 소극행정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포시는 환경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등의 민원을 처리하면서 20191월부터 20204월까지 165건을 지연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4, 17조에 따라 민원처리 기간을 설정한 경우 민원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기간내 처리해야 한다.

 

그럼에도 민원 57건은 새올시스템 입력 지연, 소음진동대기폐수 배출시설 신고 동시 접수 시 의제처리에 따른 지연 등의 명목으로, 108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민원처리를 지연 처리했다.

 

김포시는 또한 준공검사 전 공작물 사용(21), 허가기간 내 개발행위가 완료되지 않아 기간 연장을 미 조치(3), 허가기간의 만료 시점까지 미 착공(4)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2, 133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개발행위를 마치면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기간내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못하였거나 완료 후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인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김포시는 이와 함께 ○○○○○학원 부지 증설을 위한 농지전용 협의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없었음에도 자신의 업무과중을 명목으로 협의 회신을 30일간 지연시킨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반복적인 민원처리 지연으로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개발행위를 한 사람과의 형평성이 저해되어 업무의 신뢰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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