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김포시바르게살기協, 불법 조형물 설치… 축하해 준 김포시장ㆍ시의장

한강중앙공원ㆍ국도 변 표지석 제막식

윤재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7/01 [19:41]

김포시바르게살기協, 불법 조형물 설치… 축하해 준 김포시장ㆍ시의장

한강중앙공원ㆍ국도 변 표지석 제막식

윤재현 기자 | 입력 : 2021/07/01 [19:41]

 

▲ 불법 설치된 한강중앙공원내 표지석 제막식에 시장과 시의장이 참석했다.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회장 현영수ㆍ이하 협의회)가 김포시 한강중앙공원과 국도 변에 불법으로 바르게살기표지석을 설치해 말썽을 빚고 있다.

 

1일 김포시협의회와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시협의회는 김포시 장기동 한강중앙공원(장기도서관 앞)바르게 살자표지석을 설치하고, 지난 628일 정하영 시장을 비롯 신명순 의장을 비롯해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을 개최했다.

 

이 표지석 앞면에는 '진실 질서 화합, 바르게 살자' 이라는 문구와 함께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 협의회 단체명이 적혀 있다.

 

또한 뒷면에는 '진실 질서 화합 바르게 살자'라는 문구에다 조형물(표지석) 추진위원회 명단이 실려 있다. 명단에는 김포시협의회의 전.현직 회장과 현 자문위원, 부회장, 이사, 사무국장, 읍면동 별 위원장을 비롯 정하영 시장, 신명순 의장, 국회의원, 경기도의원, 김포시의원, 기관장의 이름과 직함이 후원 업체들과 함께 모두 150여 개가 새겨져 있다.

 

▲ 표지석 뒷면에 새겨진 협의회 회원과 정치인들의 이름들.  

 

문제는 이 표지석이 김포시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조형물이라는 것.

 

불법 표지석 제막식에 자치단체의 수장인 시장과 견제 기관인 시의장이 참석해 축하해 주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진 것이다.

 

김포시협의회는 당초 국도 변과 한강중앙공원 등 공원 3곳에 바르게 살자표지석 설치를 추진하기로 하고 김포시에 협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김포시 공원관리과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 시행규칙 3조 공원시설 종류에 의거,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해 공원시설만 설치가 가능한 사항으로 도시공원에 표지석 설치가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협의 결과를 내놓았다.

 

그런데도 협의회는 막무가내로 공원 내에 바르게살기표지석을 세우고 시장과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거창하게 제막 행사를 진행했다.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거나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 있어야만 하는데 이를 무시한 것이다.

 

▲ 48국도 변인 월곶면 성동마을 입구에 불법으로 세워진 '바르게 살자' 표지석.  

  

이에 앞서 협의회는 지난 448번 국도 변인 월곶면 성동마을 입구에도 '바르게 살자' 표지석을 세우고 제막식을 진행했다.

 

이 표지석 역시 관계 기관으로부터 행정 절차를 받지 않은 불법 조형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 시민은 "과거 권위주의정부 시절에 국민운동단체들의 표지석이 무분별하게 설치된 바 있으나 지금 같은 민주정부 시절에 단체 상징물을 막무가내로 여러 곳에 세우는 것은 김포시의 망신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시민은 "표지석 뒷면에 협의회 회원과 정치인들의 이름들을 새기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면서 "대대손손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특히 "막무가내로 불법 표지석을 설치한 단체나 제막식에 참석해 축하를 해 주는 정치인들이나 정말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공원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말 공원내 표지석 설치와 관련 협의를 진행했으나 설치가 어렵다고 답변했다면서 이후 현재까지 어떠한 협의도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바르게살기운동 김포시협의회 관계자는 장기동 한강중앙공원 표지석과 월곶면 성동망르 입구 표지석 모두 관계 기관으로부터 설치 허가를 받은 것은 없다면서 그러나 시민의식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단체로서 여러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10년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회원들의 모금운동을 통해 표지석을 설치하고 있다. 표지석이 시민 불편을 주거나 광고성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